진료비는?

환자 본인부담금(총 진료비 중 %)

  • 재택의료 및 일차 의료 방문 진료
    • 건강보험: 30% (48,500원)
    • 의료급여 1종: 5% (9,080원)
    • 의료급여 2종: 10% (18,160원)
  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: 5%
    • 일부 처치(영양수액, 혈액검사 등)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발생
  • 장애인 건강주치의
    • 건강보험: 10% (27,100 ~ 33,400원)
    • 차상위 및 의료급여: 면제
  • 의사 방문 서류발급(노인장기요양)
    • 의사소견서: 0 ~ 100% (0 ~ 52,870원)
    • 방문간호지시서: 0 ~ 20% (0 ~ 13,790원)
  • (2024년 건강보험 적용 금액이며, 매년 적용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