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 대상

  • 재택 중증 및 만성질환자
  • 장애인 (진료 전후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을 마친 경우)
  •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
  • 병원 퇴원 후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